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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20-08-21 10:16
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(2단계, 사업장용)
조회 : 5,171
글쓴이 : 근로자건강센터
전화번호 : 031-364-7680
이메일 : gswhc2011@hanmail.net
200820_(2단계)_코로나19예방_및_확산방지를_위한_사회적_거리두기_지침(사업장용).hwp (37.0K)
[23]
DATE : 2020-08-21 10:16:19
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(2단계, 사업장용)의 일부 내용을 공고합니다.
사업장 대표자 및 관리자부터 실천하여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준수하시길 바랍니다.
붙임)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(2단계, 사업장용).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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