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수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('20.6.29.)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(사업장용)의 개정하여 공고합니다.사업장 대표자 및 관리자부터 실천하여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.
출처: 고용노동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