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: 21-09-01 12:10
(개정)코로나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(사업장용)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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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글쓴이 : 근로자건강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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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(사업장용)_210719.hwp (101.5K) [7] DATE : 2021-09-01 12:10:25

중수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('20.6.29.)됨에 따라

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(사업장용)의 개정하여 공고합니다.

사업장 대표자 및 관리자부터 실천하여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.


출처: 고용노동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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